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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해야 할 조치는 어떤 것입니까?
Answer
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피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된 심판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제시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함으로써 등록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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