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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한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출원한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을 바탕으로 주어진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발명과 비교대상 발명 간의 차별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우선, 시기적 특성이나 적용 분야의 특이성을 고려하며, 다음으로 그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와 기능적 차별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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