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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I센터에서 근로자들이 수행한 당직근무가 통상근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직근무가 통상근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 형태가 통상근무 시간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의 구속 정도, 본래의 업무 수행 빈도와 시간, 숙직근무 시 충분한 수면 시간 보장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구체적으로 주간 당직근무 중 09:0011:00, 야간 당직근무 중 21:0023:00의 근무는 통상근무와 동일한 근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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