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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심판에서 청구범위에 신규사항이 추가된 경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청구범위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내용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할 때 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적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신규사항 추가로 판단되어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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