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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무효 사유 중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의 무효 사유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되며,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갖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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