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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진보성 판단을 위해 비교대상발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출원에서 진보성 판단을 위해 비교대상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발명의 요지가 불명확하거나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비교대상발명은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는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출원발명이 자명하게 유도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진보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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