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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지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하며, '공연히 실시된다'는 것은 비밀 유지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디자인이 사전 공지되어 있을 경우 신규성이 결여되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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