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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보성을 이유로 거절된 특허출원이 재심사 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Answer
특허법 제63조에 따르면,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시 거절결정을 내린 경우, 이는 절차상 하자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사는 이러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출원인은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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