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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인은 어떤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구인은 특허법 제17조에 따른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발명이 기존의 공개된 발명과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과 발명의 기술적 우수성을 강조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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