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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가 거절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거절결정 이후 충분한 입증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Answer

특허는 진보성, 신규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법리로는 특허법 제29조에 따른 진보성 및 제32조에 따른 신규성이 있습니다. 만약 거절결정이 내려졌다면, 청구인은 이를 번복하기 위해 결정 후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나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진보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자료 제출이 가능하나, 그 자료는 당초 제출한 자료의 보완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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