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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청구일 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함에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란 통상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이고 분명한 사유를 의미하며, 단순한 무관심이나 사업적 판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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