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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 따라 디자인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 따르면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디자인이 상품의 식별표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 물품의 외관을 구성함으로써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특히, 저명한 상표 또는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에는 타인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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