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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성질표시표장으로 인정되는 상표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성질표시표장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표는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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