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각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지속적인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이는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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