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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 시 지정상품의 변경을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출원 시 지정상품의 변경을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선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출원인이 심판청구와 동시에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된 지정상품이 최종적으로 기존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원결정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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