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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을 통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기술자가 인용발명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 및 작용효과를 토대로 진행되며, 특히 인용발명들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독창적인 구성 및 새로운 작용효과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발명이 롤러 스토퍼 리브에 의해 판 스프링의 붕괴를 방지하는 새로운 작용효과를 가지며, 인용발명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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