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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권리 행사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그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권리 행사로 인해 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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