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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7호에 의한 상표 등록 거절 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 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를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며, 이는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표장이라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또한, 제7호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도 등록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어, 상표가 그 식별력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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