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품거래약정이 체결된 이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어떤가요?
Answer
상품거래약정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미지급 물품대금 및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물품대금은 계약에서 규정된 대금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해제 이전에 상대방이 지급보증을 통해 일부 금액을 수령한 경우 이를 상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예를 들어 매대설치비와 같은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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