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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는지 여부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원발명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 발명을 참조하여 용이하게 도출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출원발명의 구성 및 작용효과가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할 때 독창적인 점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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