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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 발명의 진보성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현행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동일한 기술 분야에 속하는 선행 기술과 비교했을 때 출원 발명이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존 기술보다 효과적이거나 유용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발명이 선행 기술과 비교해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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