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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효력 기간 연장 시 귀책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법 제91조 제2항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인 귀책기간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의약품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귀책기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전체 기간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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