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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의견제출 통지 이후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nswer
특허출원에서 의견제출 통지 이후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구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심사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며, 보정 내용이 심사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특히, 보정된 내용이 출원 당시 기재된 사항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신규한 사항이 추가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שינוי이 이루어질 경우, 출원발명의 특허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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