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출원에서 의견제출 통지 이후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nswer

특허출원에서 의견제출 통지 이후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구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심사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며, 보정 내용이 심사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특히, 보정된 내용이 출원 당시 기재된 사항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신규한 사항이 추가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שינוי이 이루어질 경우, 출원발명의 특허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허출원에서 의견제출 통지 이후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