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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내용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를 반박하기 위해 출원발명이 진보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생소한 기술적 요소 또는 기존의 발명들과 차별화된 구조와 효과를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기술적 구성의 유효성과 그 결과 이점을 입증해야 하며,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한 진보성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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