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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임의경매에서 변제받은 금액이 차용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잔여 채무는 어떻게 정산하는가?

Answer

부동산임의경매에서 변제받은 금액이 차용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는 잔여 채무에 대해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잔존 원리금과 함께 약정된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받은 금액이 256,488,875원이고 잔존 원금이 38,524,346원이라면, 채무자는 잔존 원금과 연 14.76%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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