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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며, 반대로 특허청이 청구인을 반박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출원한 발명이 진보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 차별성이 실제로 출원발명의 기술적 효과로 연결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특허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별성과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유사성을 들어 반박해야 하며, 관련 기술자의 통상적인 지식으로 쉽게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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