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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심판에서 인용 발명이 충분한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심판에서 인용 발명이 충분한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청구인의 발명이 인용 발명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구 상표법 제30조 제1항은 발명이 '기술적 구성'을 통해 기존 기술에 비해 혁신성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인용 발명이 이러한 범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출원 발명의 독창성 및 유용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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