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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에게는 어떤 이해관계가 요구되나요?
Answer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특정 발명이 기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지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신이 발명한 제품이나 공정이 기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리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신의 발명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침해를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확인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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