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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가 적법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Answer
특허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가 적법한 경우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즉,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혹은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정정이 허용됩니다. 또한, 정정은 상기 규정에 따라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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