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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이 공지·공용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공해야 할 증거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디자인의 공지·공용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개된 서류나 자료, 즉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설계도면, 시방서, 또는 홍보자료 같은 문서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당업계에서 폭넓게 사용되었음이 알려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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