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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또는 효능 등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입니다. 즉, 그러한 표장은 공익상의 요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타인의 상표와의 구별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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