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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구비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피청구인이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상표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등록된 서비스표가 지정된 서비스업에 대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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