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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 시, 피신청인이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은 두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동일한 출처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러한 유사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유사성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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