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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중도 해지된 임대차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중도 해지된 임대차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은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와 임대인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수선 요구를 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침수가 발생한 경우, 인테리어비용, 비품 파손비용 등이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점포를 방치해 손해가 확대된 경우, 임차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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