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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 분양 광고에 '분양완료', '마감임박'이라고 표시한 경우, 허위 광고로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아파트 분양 광고에 ‘분양완료’, ‘마감임박’이라고 표시하면서 실제 분양률이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 이는 허위 광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허위 광고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만큼 허위로 고지한 경우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허위 광고로 간주되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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