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디자인의 신규성과 창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은 디자인이 신규성과 창작성을 갖추어야 등록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성은 출원 전에 미리 공지되지 않아야 하며, 창작성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을 정도의 독창성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및 이들의 결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정당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