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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즉,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특정 기술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은 출원발명이 전반적으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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