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미수금,손해배상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용역대금이 지급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용역대금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가지급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발주처 준공 및 입금 확인 후 지급'과 같은 계약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의 성과물 제출 및 검사를 완료하고 성과물이 합격된 경우에는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