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등록 심판 청구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디자인 불실시'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 등록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디자인 불실시'는 등록된 디자인을 실제로 실시하지 않고 카탈로그 등재에 한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실시'는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형태로 전시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고객이 주문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카탈로그에 등재된 디자인이 단순히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제품에 적용되지 않았다면, 실시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