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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출원된 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지를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의 실정과 특정 표장에 대한 독점적 사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정 표장이 일반 거래 사회에서 자주 접하는 문자나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경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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