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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무효심판 절차에서 피청구인이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허 무효심판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특허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또는 명확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청구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처음 출원된 명세서의 범위를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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