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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약사법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이 약사법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타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즉 등록하려는 상표가 이미 허가된 다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명칭과 동일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명이 이미 허가된 다른 제품과 동일한 경우, 이는 상표등록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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