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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의 보상청구권은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나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5조에 따르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주거이전으로 인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 등을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에 해당하며,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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