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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등,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도급인의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인은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일반조건 제9조 제4항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특정한 후 미지급된 시점부터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분양수입금이 공사대금 전부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지체책임을 면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지체책임 면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 도급인의 책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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