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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목적물 명도일에 임대인에게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이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행위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차목적물 명도일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환 지연 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사후 법률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동의서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고의적인 지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반환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반환 지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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