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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이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정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처음부터 있어야 하는 구성부분을 추가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법정 기준에 비추어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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