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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은 선사용상표가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와 13호에 의거하여, 등록상표가 품질 신뢰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즉, 선사용상표의 사용 내역과 인지도를 나타내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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