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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인은 특허청에서 통지된 거절사유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반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감정이나 의견을 포함하여 제출함으로써, 특허를 수여받기 위한 정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출원발명의 진보성이나 신규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적 증거나 예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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