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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액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보상법 제88조에 따르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액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액이 부당하게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수용재결 자체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수용재결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으며, 공탁된 손실보상금에 따라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취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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