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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보증계약 체결 시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채권자가 보증계약 체결 시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민법 제436조의2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감경이나 면제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보증계약 체결 여부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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